헤이리예술마을은 제16회 총회 결의와 입주회원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헤이리예술마을 내 프랜차이즈 체인점의 입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제22회 총회 결의로서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입점할 수 있다.
1. 이사회의 입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체인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직영·위탁에 관계없이 동일한 브랜드 혹은 메뉴로 영업하는 본사(본점)가 존재하는 영업점
나. 입주회원 합의사항과 법인의 설립목적을 바탕으로 하므로 모든 업종의 체인점을 심사한다.
다. ‘가’항과 ‘나’항에 해당하는 모든 매장은 본사의 규모나 매출, 점포수 등은 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이사회에서 입점 승인된 체인점은 헤이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에서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발전기금을 영업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
나. 헤이리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 또는 승인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입점 후부터 2년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최라 함은, 행사 운영에 필요한 장소의 무상 제공과 제반비용 부담을 의미한다. 헤이리 문화예술위원회는 판 페스티벌 등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마을 공시행사를 배정함으로써 상호 배려할 수 있다. (문화예술 행사는 1일 이내의 공연 또는 10일 이내의 전시를 1회로 계산한다.)
다. 매장 면적이나 성격으로 인해 ‘나’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매장 운영기간 동안 헤이리 키오스크 설치, 헤이리 아트상품 판매대행, 헤이리 관광안내소 설치 등 마을의 공공 이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과 기한을 헤이리 사무국과 미리 협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3. 본 기준은 헤이리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1항에 규정한 입점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영업점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이사회 심사를 회피하고 영업할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영업점에 있다.
4. 본 기준에 따라 입점한 체인점이 약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가. 문화예술 행사 개최 미이행 시 1회당 500만원의 제재금을 사단법인 헤이리에 납부한다.
나. 문화예술 행사 개최 대신 다른 조건으로 합의할 경우 ‘가’항에 준하는 제재금을 별도 약정한다.
헤이리예술마을은 문화지구의 유지와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헤이리 사무국의 관리 하에 본 기준을 운영하며, 이를 위반하는 영업점에 대한 일체의 행정 협조를 거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점의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본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헤이리 정관 및 지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헤이리 내에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할 시 설계도면을 헤이리 건축환경위원회에 제출. 심의 절차의 승인을 득한 후 파주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허가 과정을 진행한다.
* 건축물의 준공 시에도 헤이리 건축환경위원회의 준공 심의 절차의 승인을 득한 후 파주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사용승인 과정을 진행한다.
* 헤이리에 가설물(컨테이너 등)의 설치는 공공의 용도로 설치할 경우 헤이리 건축환경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탄현면 사무소에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지침 적용 우선순위는 최근 개정된 순으로 적용됩니다.)
1. 문화 시설에 대한 의무
비즈니스지구 내 모든 건축물은 연면적의 60%이상 문화 관련시설(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다목적 공연장, 소극장, 전문 음악홀, 문화/예술/디자인관련 스튜디오, 작가 작업실, 문화/예술디자인/관련 사무실 및 연관 시설 등)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헤이리 지침에서의 문화시설은 건축법상의 문화시설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용도로 활용되는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등의 용도를 지칭한다. 또한, 비문화시설은 카페, 레스토랑, 각종판매시설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시설 등을 뜻한다.)
2. 게이트 하우스 지역(주거, 창작지구)
게이트 하우스 지역 내에서는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며 작가 작업실, 또는 연습실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 있다.
3. 용적률, 건폐율, 높이규정
건축물 최고높이를 기존 12m에서 15m로 상향 조정하되, 신규 15m 높이 지침을 적용하여 건축할 경우, 기존 12m 높이 규정에 따라 건축된 인접 건물회원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의가 필요하며, 건축물 높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심의위원회 조정을 득하여야 한다. 최고높이는 건축물의 시각적 최상단 높이(모든 형태의 난간 포함)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2.01.01.부터 시행)
필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임의로 옮길 수 없으며, 건물신축 시 이를 감안하여 출입구 및 주차장 입구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대지 경계
필지와 필지 사이의 경계에는 옹벽 구조물 또는 어떠한 구획(모든 물체) 및 담장도 설치할 수 없다. (식재 울타리로 영역을 구획지어서도 안 된다. ※단, 물리적 환경 혹은 디자인적 근거가 확실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6. 패치(patch)
헤이리에는 3가지 형식의 패치에 따른 건축유형이 있다. (*선형 패치 형식, 경사지 포디움 형식, 플레이트 오브제 형식) 패치/패치선은 건축물 혹은 인공물이 놓이는 가상의 판상 범위-녹지(자연)지역과 구분시키기 위한 건축적, 도시계획상의 개념이며, 각각의 개별필지마다 설정되어있다. 건축물은 이 패치선을 기준으로 대지위에 놓이게 된다.
7. 건축 후퇴선
패치 내 가로변의 1층 건축선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후퇴하여야 한다.
8. 건물 배치
모든 건축물은 제11항 패치선의 재해석에 의한 지정된 건축선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패치 외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건폐율 10%이하에서 건축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할 수 있다.
9. 주차장
주차장은 패치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계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변 환경 조건 및 법규 등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 건축환경위원회에서 심의 시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 및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바닥은 투수성 있는 바닥재료(시멘트 블록, 잔디 블록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쇄석 등의 마감은 제한된 경우와 면적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0. 건물높이 산정
경사지에 세워지는 건축물 최고높이 산정(비즈니스 지구 15m, 게이트하우스 지역 8m)은 가중평균 레벨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 지형의 레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진입도로 아래 경사면을 건축할 경우, 1층 바닥면으로부터 3층, 15m이하로 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하층을 포함하여 어느 방향에서나 입면 상으로 4개 층을 초과하여 보이는 것을 금한다.
(단, ① 대지의 조건이 특수하거나 문화프로그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침 규정을 벗어날 경우 건축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건축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옥상 계단실 및 승강기 승강장 구조물에 한하여 당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추가할 수 있으며 그 외 옥상 및 옥탑구조물의 디자인은 지양한다.)
그 외에 실외기 또는 장비설치에 의해 최고높이를 초과할 때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11. 패치선의 재해석 (비지니스지역, 주거창작지역)
기존 설정된 패치/패치선 (2001년, 2009년, 2015년 참조)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건축법과 헤이리를 포함하는 지구단위 계획의 변화 양상에 따라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Ⅱ. 친환경 및 편의성 건축지침’을 따라 패치선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기 건축된 인접대지 건축물’과의 관계설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된다. (* 별첨-패치선의 재해석 참조)
12. 건물 간 이격거리
원칙적으로 인접필지와 합의가 되었을 경우, 합벽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물 외벽 끝선으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인공화 및 계단 등 포함).
13. 외장재료
건물의 외장 재료는 시간을 인식할 수 있는 재료를 가급적 사용하며(지침서에 권장한 재료) 저품질 붉은 벽돌, 자기질 타일, 페인트칠, 드라이비트, 반사 유리 등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금한다. 사용제한재료 항목은 준수되어야 하며, 사용 가능재료와 심의대상재료 및 색채는 건물 부위 별로 각각 명기되거나 색표가 부착되어 도면(형태 색채심의)에 표시되고, 주위의 기존건물 및 자연과의 경관 시뮬레이션이 표현된 경관계획(경관계획심의)이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디자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타당한 경우, 제한적인 면적의 사용제한재료는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구조,벽체,기타
유리,도장
외부 수장
환경 재료
비고
사용가능재료
노출콘크리트, 시멘트,원재료 벽돌, 무광 천연석재, 천연 점토판
투명 유리, 흰색 스터코
목재, 외장합판, 내후성 강판, 동판, 무광 금속판재
흙, 이끼 등, 천연재료, 기타 환경 친화 재료
원재료물성 표현재료, 시간 변화 표출재료, 첨단 공업 생산재료
심의대상재료
PC콘크리트판넬, 파벽돌, 콘크리트블록 유광 천연석재 무광 타일
착색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슈퍼 그래픽
목재 위 유색 크레오소트
넝쿨식물 등 밀식이 아닌 재료
기타 사용 가능 및 제한 재료가 아닌 재료
사용제한재료
드라이비트, 저 품질 붉은 벽돌, 유광 인공석재, 유광 타일
반사 유리, 유리블록, 페인트 류
모사 목재, 유광 금속판재(알루미늄, 스테인리스스틸 등)
모사 환경 친화 재료
물성 은폐, 왜곡 재료
14. 건축형태
건축물의 형태는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고 진취적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과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15. 지하층
지하층은 패치선을 벗어나 구축할 수 있으나 패치선 외의 콘크리트 슬래브 지상노출부분은 1m 이상 흙으로 채우거나, 상부의 식재/조경에 무리 없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제시된 경우 완화된 단면의 조경 처리를 할 수 있다.
16. 경사지 절토
경사지 필지의 경우 가급적 원형지를 보존할 수 있는 설계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건물배치 후 절토면은 사면으로 흙을 채운 뒤 조경처리를 하여야 한다. 오로지 평지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콘크리트 옹벽이나 바윗돌 형의 석축 쌓기는 피하도록 한다. (자연스러운 경관 만들기의 일환임).
17. 완화규정
대지의 조건이 특수하거나 문화프로그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침규정을 벗어나게 될 경우 건축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내에서 완화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3개 이하의 필지 소유주가 동일인일 경우 합병하여 대규모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문화시설 중 단일 용도의 특수프로그램을 계획할 경우 건폐율 이내에서 구획선 조정을 할 수 있다(일정한 건물 폭을 필요로 하는 대형 공연장 등).
3) 대지의 조건 및 자연환경이 특수하여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평균 45도 이상의 급경사, 보호수, 대형 암석, 늪지의 경우)
18. 설계 변경
공사 중 설계변경, 준공 후 증축 및 입면 변경은 반드시 건축환경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주차장 변경
준공 후 주차장을 주차 공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내부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정원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등) 건축법 상의 용도변경 및 관련 절차를 득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민원 발생 및 관할 관청의 제재 등을 받을 수 있다. 조형, 슈퍼그래픽, 회화, 사진, 기타 설치물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건축환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페스티벌, 기획전 등의 목적으로 일정기간만 설치하는 것은 제외).
20. 조명
건축물 외부에는 일체의 네온사인 및 원색의 조명을 설치할 수 없다.
21. 기후대응관련
최근 빈번한 계절성 폭우와 냉해, 기타 등등의 자연환경에 대응하는 설계, 시공 등의 고려를 더욱 강화할 것. (*건축법 혹은 현행 법규에 충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헤이리의 지형 및 상황에 맞는 설계와 설비, 시공 상의 허용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 대응할 것)
22. 부칙
가. 본 지침은 모든 건축(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기타 건축법의 건축)에 적용한다.
나. 본 지침의 조항과 해석은 기존 건축지침의 조항과 개별 필지 건축설계지침에 우선한다.
다. 건축환경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사안마다 각각 반드시 심의에 상정되어야하며, 심의 결정 사항은 건축심의 및 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시에 동일한 절차와 효력을 갖는다.
* 상기 지침은 품위 있고 격조 있는 헤이리의 총체적인 문화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헤이리 사무국은 마을 내 상업 공간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규칙을 정하여 헤이리 이사회의 의결로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 회원으로부터 요청사항이 접수되면 회원 전체 문자 발송(2000자 이내)을 월 1회 무상 지원한다. 월 1회를 초과하는 요청, 그림문자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의 요청은 실비를 받고 지원한다. 비회원 운영 공간은 실비를 받고 지원한다.
2. 헤이리 홈페이지(www.heyri.net)는 회원에 한하여 블로그를 개설하여 직접 홍보성 콘텐츠를 제한 없이 무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블로그 개설 방식은 홈페이지 개편 후 종료될 수 있다. 신규 홈페이지 오픈으로 본 조항은 삭제
3. 헤이리 여행포털(www.heyritour.net)은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공간 뉴스” 게시판에 직접 홍보성 콘텐츠를 제한 없이 무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플리마켓 등 헤이리 정관과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의 콘텐츠는 등록을 불허한다.
4. SNS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은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홍보성 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콘텐츠 게재 횟수는 기본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특정 공간의 홍보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에 힘쓴다. 게재를 위한 사진과 동영상 등의 제작은 헤이리 사무국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홍보물이 선정성 등 헤이리예술마을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때 헤이리 사무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마을 내 가로등배너는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며 사전에 심의를 받은 뒤 30일 이내 기간에 한정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때 심의 주체는 건축환경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되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헤이리 사무국에서 대행할 수 있다. 마을 내 현수막 걸기, 도로 등 공공 구역에 입간판이나 배너 형태의 홍보물 설치는 오직 경기도, 파주시, 사단법인 헤이리, 헤이리 문화예술위원회 주최 공식 행사만 허용한다.
6. 마을 내 수곳에 설치된 “행정게시대”는 헤이리 사무국에서 공공 목적을 위해 운영하므로 공간 개별 홍보는 불허한다. 단, 공공 목적의 행사 및 파주시 주최 행사는 제한적으로 게재를 허가하며, 홍보물 제작은 헤이리 사무국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7. 마을 내 갈대광장 소재 여행스테이션(파주시 관광안내소)의 홍보물 비치대는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헤이리 사무국에서 홍보물 제작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단, 타 공간의 홍보물을 훼손 또는 이동 비치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수량의 비치로 타 공간의 권익을 침해하는 홍보물, 플리마켓 등 헤이리 정관과 지침을 위반하는 내용의 홍보물은 허용하지 않으며, 헤이리 사무국에서 홍보물을 철거 및 재배치할 수 있다.
8. 지자체 인증 받은 1종 박물관/미술관, 헤이리 회원이자 현직 예술인이 작품을 창작하고 전시하는 스튜디오(아틀리에), 미술 전용 전시공간(갤러리)은 헤이리예술마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므로 모든 공식 홍보 절차에 우대한다.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마을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여 헤이리 정관 및 지침에 의거해 헤이리 사무국에서 결정하며, 정관 및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본 규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이 필요할 때 그 사유와 개정안을 사무국에서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
헤이리 사무국은 마을 내 공용주차장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규칙을 정하여 헤이리 이사회의 의결로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 공용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마을 방문객이 주차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비한 공터를 뜻하며,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공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필지는 예외로 한다.
가. 특정 건물의 필지에 속하거나 특정 공간의 주차장 표시가 게시된 곳
나. 주차장으로 정비되지 않은 공터에 임의로 차량을 세우는 곳
다. 별도 관리 주체가 있는 더 스텝(A동, B동, E동) 주차장
2. 공용주차장은 모든 방문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주말 및 휴일은 대형 버스 주차를 통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장기 방치 차량은 헤이리 사무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헤이리마을회 소유 필지의 공용주차장은 운영의 필요에 따라 헤이리 이사회의 의결로 관할 기관과 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공용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지만 헤이리마을회 소유 주차장의 경우 헤이리 사무국에서 마을 사정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의 전용을 허가하고 마을 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5.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자갈, 재활용골재, 모래, 기타 포장재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방문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자체 예산으로 보수할 수 있다.
가. 면적 8㎡ 이상의 너비(통상적으로 자동차 1대보다 넓은 면적)에 웅덩이가 생겨 물이 고이는 장소와 그 주변
나. 깊이 10cm 이상(통상적인 자동차 최저지상고보다 깊은 높이)의 웅덩이가 생겨 물이 고이는 장소와 그 주변
다. 지형 특성상 지반 침하가 우려되거나 우천 후 토사가 흘러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장소와 그 주변
라.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곳
마. 다수 회원의 민원 접수로 공공 이익에 따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6. 제한된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전체 공용주차장의 유지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을 전체의 공유자산인 헤이리마을회 소유 필지의 주차장을 최우선으로 보수하고, 게이트에서 가까운 주차장 순으로 차선으로 보수한다.
7. 공용주차장에 해당되지 않는 주차장 부지는 필지 소유주에게 관리 및 유지보수 의무가 있다. 단, 필지 소유주 허가 없이 불상의 차량이 나대지에 임의로 주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헤이리 사무국은 공용주차장 전체 또는 일부의 유지보수를 진행할 때 1일 전 회원 전체 문자 발송을 통해 이 사실을 공지하고 현장의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긴급한 공사는 사전 알림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여의치 않으면 여건상 해당 장소는 유지보수를 생략할 수 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공사는 평일에 진행하여야 한다.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마을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여 헤이리 정관 및 지침에 의거해 헤이리 사무국에서 결정하며, 정관 및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본 규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이 필요할 때 그 사유와 개정안을 사무국에서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
헤이리 사무국은 마을 내 공원·도로·녹도·하천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규칙을 정하여 헤이리 이사회의 의결로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 헤이리예술마을 내 공원·도로·녹도·하천은 모두 파주시에 기부채납 된 공유지이므로 이와 관련된 모든 관리 및 보수는 원칙적으로 파주시 관할임을 전제로 관리 규칙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도로 파손 보수, 공원과 녹도의 제초, 갈대광장 연못 정화, 벤치와 그늘막 등 시설 보수 등 일체의 활동이 포함된다.
2. 헤이리 사무국은 기본적으로 공원·도로·녹도·하천의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에 현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파주시가 유지보수를 위한 조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3. 헤이리예술마을은 친환경 생태마을을 표방하므로, 자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가령 꽃가루, 잡초, 야생동물 등으로 인한 피해는 회원이 함께 감수하며, 인위적인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킨다.
4. 공원·녹도·하천변 등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포함한 모든 수목 및 화초는 헤이리 사무국에서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나 관할 기관인 파주시 용역업체의 환경정비 과정 중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헤이리 사무국은 파주시 용역업체가 주관하는 환경정비 활동에 개입할 수 없으나 주변 미관 유지에 현저히 반할 경우 파주시 관할부서에 이를 고지하고 시정을 요청한다.
5. 헤이리 사무국의 인적·물적 자원은 헤이리마을회 소유 필지의 정화 작업에만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공유지의 정화 작업을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필지의 환경정비는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으며, 해당 필지의 적치물 등이 마을 환경이나 미관을 해칠 경우 사무국은 필지 소유주에게 시정을 촉구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6. 헤이리 사무국은 회원 편의를 위하여 필요 시 사유지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헤이리 사무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유지 환경 정비에 활용하고자 하는 회원에게는 소정의 비용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징수하며, 금액은 헤이리 사무국 내규로 정한다.
7. 주차난이 심각한 마을 환경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정차에 지장을 유발할 정도로 필지 밖으로 자란 화초 및 수목은 헤이리 사무국에서 정비할 수 있으며, 가급적 인접 필지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도로변 주차로 인해 교통난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장소는 헤이리 사무국에서 주정차 금지를 설정하거나 교통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8. 파주시 또는 헤이리 사무국 허가 없이 마을 내 도로를 막거나 점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단, 헤이리 예술·상업·거주공간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자기 공간 앞 1m 이내 도로에 자체 비용으로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플리마켓 등 헤이리 정관 및 지침을 위반하는 영업 행위가 벌어지는 공간을 보호하고자 주정차 금지 표지를 설치하는 것은 도로 무단 점용으로 헤이리 사무국에서 철거 또는 이동 조치할 수 있다.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마을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여 헤이리 정관 및 지침에 의거해 헤이리 사무국에서 결정하며, 정관 및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본 규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이 필요할 때 그 사유와 개정안을 사무국에서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
이 규정은 헤이리가 문화예술마을로서 품격을 유지하고 방문객들에게 헤이리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하기 위해 마을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상업행위를 규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점상 등 금지)
헤이리는 문화관광체육부 및 경기도가 지정한 문화지구로서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보전하는 데 맞지 않는 노점 상행위, 호객행위, 사행성 놀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탑승기구 운행 등의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제3조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등 영업 금지)
헤이리 제16회 총회 결의와 입주회원 합의사항에 의거 헤이리 마을 내에서는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영업을 금지한다.
제4조 (미건축필지에서의 영업행위 금지)
헤이리 제16회 총회의 결의에 의거, 미건축 회원의 소유 필지는 헤이리 문화예술 환경 조성에 맞게 주차장이나 야생화 단지, 녹지 등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 필지에서 이뤄지는 영업행위는 금지한다.
제5조 (불법 옥외광고물 금지)
헤이리마을 안에 부착하는 각종 옥외광고물은 파주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제정한 ‘예술마을 헤이리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헤이리 자체심의기구인 환경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의 부착을 금지한다.
제6조 (헤이리 문화예술공간의 매표 통합 관리)
헤이리 내 각 문화예술공간에 관한 정보는 방문객들에게 각 공간의 정보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수의 문화예술공간을 연계하는 패키지 입장 티켓은 (사단법인)헤이리가 직접 통합하여 관리하는 헤이리 공식 통합매표소에서만 판매한다. 각 문화공간을 연계하는 패키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공간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동일 건물의 복수 공간 입장 티켓은 개별 공간에서 매표할 수 있다.
제7조 (헤이리 방문객을 위한 셔틀 전기차 운행 등)
헤이리는 기본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추구하되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친환경 전기차를 운영할 수 있다. 파주시의 ‘도로관리규정’에 따라 방문객을 위한 정기 셔틀 차량 운영은 (사)헤이리가 관장하고, 공익 목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반에 대한 조치)
➀ 헤이리 회원들은 위 제2조 및 제7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는 의결을 통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은 이사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➂ 제2항 이사회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마을회 헤이리’ 정관 제9조 제2항(회원에 대한 제재)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련법령)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는 상업행위는 경기도 헤이리 문화지구 관리조례,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파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헤이리 마을회 정관, 예술마을 헤이리 옥외광고물 관리 규정을 따른다.
법인은 헤이리의 회원과 공동자산 등 인프라를 관리하고 활용하여 문화예술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공익 활동의 수행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문화예술활동 주최 및 지원
②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자료, 도서의 발간, 작가지원, 타단체와의 교류협력
③ 민족문화의 전통계승 및 국제 문화예술교류
④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⑤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가입절차)
① 헤이리 회원 자격은 헤이리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헤이리발전기금을 납부한 자와 그 배우자를 기본으로 하되 헤이리 입주자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자격 범위를 인정하며, 이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헤이리 회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헤이리 내에 또 다른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예술에 종사하지 않는 등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③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법인의 회원은 총회와 각 위원회 등을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공동사업에 의하여 구분소유를 취득한 회원은 공동사업자로서 1표의 권리에 속한다.
② 회원은 직계존비속에게 회원의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정관과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의 준수
③ 회비의 납부
제8조 (회비)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의 액수 및 납기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 (회원에 대한 제재)
① 회원이 소유권을 양도하고 탈회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원이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정관과 제 규약의 준수, 총회와 이사회 결의 사항 준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하며 행사참여 배제, 의결권 제한, 공동재산 분배권 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경고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원들의 이익에 심대한 위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원의 자격 상실은 이사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하며 차기 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하고 추인을 받는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
③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은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과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후임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후임임원의 선출 및 법인의 보존적 행위에 관한 직무를 집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법인의 업무에 대해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그 중 1인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 (구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가운데 최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17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정관 제14조 4항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기재한 회의 소집 통지서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한 때에는 총회 개최전까지 구두 혹은 전송으로 통지할 수 있다. 위 긴급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의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제18조 (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시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대리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등기명의자가 가지나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위임 방식을 결정한다.
④ 회원은 우편발송, 직접 사전 제출, 모바일 통신, 전자통신 등 지정된 방식으로 서면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서면결의 행사를 위한 의결권자 본인 확인 절차는 신분증 사본, 휴대폰본인인증 등 공인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 접수 후 의사철회는 불가능하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사업계획안 승인
④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미수금의 대손상각, 주식 취득의 매각, 회원의 권리 박탈 등 법인과 회원의 재산이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동 사항
제20조 (총회의결의 제척사항)
임원선임을 제외하고 회원과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표결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출석이 요구되거나 출석허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짝수 월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3일전까지 구두, 문자,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한다.
제2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그 중 1인의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진행한다.
제24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에 의한 위임은 출석으로 본다. 다만 위임한 이사의 수가 참석이사의 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①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이행
③ 예산·결산서 작성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④ 총회 상정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부설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⑥ 회원 입회 절차 및 회비에 관한 규정
⑦ 사무국 조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⑧ 기타 중요사항
제27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각 위원회 및 부설기구
제28조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각 위원회는 건축설계 심의, 옥외광고물 심의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받은 이 회에 관련한 승인 및 확인 권한을 가지며, 고의로 정관 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 또는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 또는 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29조 (부설기구)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부설기구의 구성과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0조 (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의 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 (수익금)
법인의 수익금은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및 감사)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감사는 법인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2회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회계와 별도로 기부금에 의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예산편성)
①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총회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직전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③ 특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34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근로자로 등록하고 상근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는 적정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 (사무국)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36조 (법인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각각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해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8조 (운영규칙)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개정된 정관도 이와 같다.
이 회는 헤이리 회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자산을 관리하는 문화예술마을 공동체로서 문화예술을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회원의 공동자산 관리
② 헤이리의 자치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
③ 공동체 실현 및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④ 문화예술의 육성과 신장 및 그 관련사업의 지원
⑤ 이 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⑥ 기타 이 회의 목적실현에 필요한 사업
⑦ 본 회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제규약 및 규정)
이 정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자격 및 구성)
① 이 회는 헤이리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헤이리 회원 자격은 헤이리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헤이리발전기금을 납부한 자와 그 배우자를 기본으로 하되 헤이리 입주자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자격 범위를 인정하며, 이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회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새로운 회원이 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회비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헤이리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이 다른 회원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④ 헤이리 회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헤이리 내에 또 다른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예술에 종사하지 않는 등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하나의 필지에 소유자가 복수일 경우 1표의 권리만 행사한다. 회원과 회원의 직계가족이 여러 필지를 소유 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회원으로서 1표의 권리만 행사한다. 단 혼인, 분가 등으로 별도 세대를 이룰 경우에는 1표의 권리를 행사한다.
⑥ 회원이 자녀에게 헤이리 내 토지 및 건물을 상속, 증여하거나 개인이나 단체에 문화예술 사업을 목적으로 기부하여 권리를 승계할 경우 헤이리발전기금을 면제하고 회원 권리도 인정하다. (단 총회의결권은 한 가족당 1표)
⑦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사업방향에 대한 발언권과 결의권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이 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④ 공동사업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회원은 공동사업자로서 1표의 권리에 속한다.
⑤ 회원의 직계존·비속은 그 회원의 권리를 위임 받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① 회원은 이 회의 정관 및 제 규정(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이사회 및 정관 6장에서 정한 기구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規程)에 의한 회비 또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헤이리마을 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입회비로서 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4항에서 규정한 발전기금 미납분은 후속인에 승계된다.
제9조 (회원에 대한 제재)
① 회원이 소유권을 양도하고 탈회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원이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회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헤이리 공동체정신에 비추어 다른 회원들의 이익에 심대한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10명 이상의 동의에 따른 의결을 거쳐 그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회원의 권리를 제한 받은 회원은 이사회와 다른 회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회원의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
③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은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사이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과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임원이 선출되기까지는 후임임원의 선출 및 이 회의 보존적 행위에 관한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회의 업무에 대해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그 중 1인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구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가운데 최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18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마감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정관 제14조 4항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기재한 회의 소집 통지서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총회개최 전까지 구두 혹은 전송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긴급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의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제19조 (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시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대리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등기명의자가 가지나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위임 방식을 결정한다.
④ 회원은 우편발송, 직접 사전 제출, 모바일 통신, 전자통신 등 지정된 방식으로 서면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서면결의 행사를 위한 의결권자 본인 확인 절차는 신분증 사본, 휴대폰본인인증 등 공인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 접수 후 의사철회는 불가능하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사업계획안 승인
④ 정관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⑥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미수금의 대손상각, 주식 취득과 매각, 회원의 권리박탈 등 회원의 재산이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동 사항
제21조 (총회출석 및 의결의 제척사유)
임원선임을 제외하고 회원과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표결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출석이 요구되거나 출석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짝수 월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3일전까지 구두, 문자,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한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전항의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상 소집의 통지를 하지 못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그중 1인의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25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요구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제2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에 의한 위임은 출석으로 본다. 다만 위임한 이사의 수가 참석이사의 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이행
③ 예산·결산서 작성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④ 총회 상정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⑤ 기본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⑦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부설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⑧ 회원 입회 절차 및 회비, 분담금 등에 관한 사항
⑨ 사무국 조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⑩ 총회 의결로 위임 받은 기타 중요 변동 사항
제28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각 위원회 및 부설기구
제29조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이 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종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구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각 위원회는 건축설계 심의, 옥외광고물 심의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받은 이 회에 관련한 승인 및 확인 권한을 가지며, 고의로 정관 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 또는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 또는 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30조 (부설기구)
이 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부설기구의 구성과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1조 (재산)
① 이 회의 재산은 유·무형자산 및 출연금, 현금성자산 등이 있다.
② 이 회의 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의 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 (수익금)
이 회의 수익금은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3조 (회계연도 및 감사)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감사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 (예산의 편성과 운영)
① 이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총회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직전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특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회계연도와 별도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35조 (사무국)
① 이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36조 (해산)
① 이 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② 이 회의 해산의 의결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각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를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회의 정신과 목적사업을 계승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기증한다.
헤이리예술마을 프랜차이즈 체인점 입점 기준
헤이리예술마을은 제16회 총회 결의와 입주회원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헤이리예술마을 내 프랜차이즈 체인점의 입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제22회 총회 결의로서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입점할 수 있다.
1. 이사회의 입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체인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직영·위탁에 관계없이 동일한 브랜드 혹은 메뉴로 영업하는 본사(본점)가 존재하는 영업점
나. 입주회원 합의사항과 법인의 설립목적을 바탕으로 하므로 모든 업종의 체인점을 심사한다.
다. ‘가’항과 ‘나’항에 해당하는 모든 매장은 본사의 규모나 매출, 점포수 등은 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이사회에서 입점 승인된 체인점은 헤이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에서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발전기금을 영업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
나. 헤이리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 또는 승인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입점 후부터 2년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최라 함은, 행사 운영에 필요한 장소의 무상 제공과 제반비용 부담을 의미한다. 헤이리 문화예술위원회는 판 페스티벌 등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마을 공시행사를 배정함으로써 상호 배려할 수 있다. (문화예술 행사는 1일 이내의 공연 또는 10일 이내의 전시를 1회로 계산한다.)
다. 매장 면적이나 성격으로 인해 ‘나’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매장 운영기간 동안 헤이리 키오스크 설치, 헤이리 아트상품 판매대행, 헤이리 관광안내소 설치 등 마을의 공공 이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과 기한을 헤이리 사무국과 미리 협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3. 본 기준은 헤이리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1항에 규정한 입점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영업점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이사회 심사를 회피하고 영업할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영업점에 있다.
4. 본 기준에 따라 입점한 체인점이 약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가. 문화예술 행사 개최 미이행 시 1회당 500만원의 제재금을 사단법인 헤이리에 납부한다.
나. 문화예술 행사 개최 대신 다른 조건으로 합의할 경우 ‘가’항에 준하는 제재금을 별도 약정한다.
헤이리예술마을은 문화지구의 유지와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헤이리 사무국의 관리 하에 본 기준을 운영하며, 이를 위반하는 영업점에 대한 일체의 행정 협조를 거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점의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본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사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헤이리 정관 및 지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건축설계지침(요약)
* 헤이리 내에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할 시 설계도면을 헤이리 건축환경위원회에 제출. 심의 절차의 승인을 득한 후 파주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허가 과정을 진행한다.
* 건축물의 준공 시에도 헤이리 건축환경위원회의 준공 심의 절차의 승인을 득한 후 파주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사용승인 과정을 진행한다.
* 헤이리에 가설물(컨테이너 등)의 설치는 공공의 용도로 설치할 경우 헤이리 건축환경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탄현면 사무소에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지침 적용 우선순위는 최근 개정된 순으로 적용됩니다.)
1. 문화 시설에 대한 의무
비즈니스지구 내 모든 건축물은 연면적의 60%이상 문화 관련시설(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다목적 공연장, 소극장, 전문 음악홀, 문화/예술/디자인관련 스튜디오, 작가 작업실, 문화/예술디자인/관련 사무실 및 연관 시설 등)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헤이리 지침에서의 문화시설은 건축법상의 문화시설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용도로 활용되는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등의 용도를 지칭한다. 또한, 비문화시설은 카페, 레스토랑, 각종판매시설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시설 등을 뜻한다.)
2. 게이트 하우스 지역(주거, 창작지구)
게이트 하우스 지역 내에서는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며 작가 작업실, 또는 연습실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 있다.
3. 용적률, 건폐율, 높이규정
건축물 최고높이를 기존 12m에서 15m로 상향 조정하되, 신규 15m 높이 지침을 적용하여 건축할 경우, 기존 12m 높이 규정에 따라 건축된 인접 건물회원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의가 필요하며, 건축물 높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심의위원회 조정을 득하여야 한다. 최고높이는 건축물의 시각적 최상단 높이(모든 형태의 난간 포함)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2.01.01.부터 시행)
비문화시설 40%
(* 비즈니스지구 가구 : C20 ~ C67, 게이트하우스지구 가구 : A107 ~ A110 / 파주 도시관리계획<통일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참조)
4. 가로등 처리
필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임의로 옮길 수 없으며, 건물신축 시 이를 감안하여 출입구 및 주차장 입구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대지 경계
필지와 필지 사이의 경계에는 옹벽 구조물 또는 어떠한 구획(모든 물체) 및 담장도 설치할 수 없다. (식재 울타리로 영역을 구획지어서도 안 된다. ※단, 물리적 환경 혹은 디자인적 근거가 확실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6. 패치(patch)
헤이리에는 3가지 형식의 패치에 따른 건축유형이 있다. (*선형 패치 형식, 경사지 포디움 형식, 플레이트 오브제 형식) 패치/패치선은 건축물 혹은 인공물이 놓이는 가상의 판상 범위-녹지(자연)지역과 구분시키기 위한 건축적, 도시계획상의 개념이며, 각각의 개별필지마다 설정되어있다. 건축물은 이 패치선을 기준으로 대지위에 놓이게 된다.
7. 건축 후퇴선
패치 내 가로변의 1층 건축선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후퇴하여야 한다.
8. 건물 배치
모든 건축물은 제11항 패치선의 재해석에 의한 지정된 건축선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패치 외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건폐율 10%이하에서 건축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할 수 있다.
9. 주차장
주차장은 패치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계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변 환경 조건 및 법규 등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 건축환경위원회에서 심의 시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 및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바닥은 투수성 있는 바닥재료(시멘트 블록, 잔디 블록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쇄석 등의 마감은 제한된 경우와 면적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0. 건물높이 산정
경사지에 세워지는 건축물 최고높이 산정(비즈니스 지구 15m, 게이트하우스 지역 8m)은 가중평균 레벨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 지형의 레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진입도로 아래 경사면을 건축할 경우, 1층 바닥면으로부터 3층, 15m이하로 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하층을 포함하여 어느 방향에서나 입면 상으로 4개 층을 초과하여 보이는 것을 금한다.
(단, ① 대지의 조건이 특수하거나 문화프로그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침 규정을 벗어날 경우 건축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건축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옥상 계단실 및 승강기 승강장 구조물에 한하여 당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추가할 수 있으며 그 외 옥상 및 옥탑구조물의 디자인은 지양한다.)
그 외에 실외기 또는 장비설치에 의해 최고높이를 초과할 때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11. 패치선의 재해석 (비지니스지역, 주거창작지역)
기존 설정된 패치/패치선 (2001년, 2009년, 2015년 참조)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건축법과 헤이리를 포함하는 지구단위 계획의 변화 양상에 따라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Ⅱ. 친환경 및 편의성 건축지침’을 따라 패치선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기 건축된 인접대지 건축물’과의 관계설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된다. (* 별첨-패치선의 재해석 참조)
12. 건물 간 이격거리
원칙적으로 인접필지와 합의가 되었을 경우, 합벽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물 외벽 끝선으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인공화 및 계단 등 포함).
13. 외장재료
건물의 외장 재료는 시간을 인식할 수 있는 재료를 가급적 사용하며(지침서에 권장한 재료) 저품질 붉은 벽돌, 자기질 타일, 페인트칠, 드라이비트, 반사 유리 등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금한다. 사용제한재료 항목은 준수되어야 하며, 사용 가능재료와 심의대상재료 및 색채는 건물 부위 별로 각각 명기되거나 색표가 부착되어 도면(형태 색채심의)에 표시되고, 주위의 기존건물 및 자연과의 경관 시뮬레이션이 표현된 경관계획(경관계획심의)이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디자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타당한 경우, 제한적인 면적의 사용제한재료는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착색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슈퍼 그래픽
목재 위 유색 크레오소트
기타 사용 가능 및 제한 재료가 아닌 재료
드라이비트, 저 품질 붉은 벽돌, 유광 인공석재, 유광 타일
모사 목재, 유광 금속판재(알루미늄, 스테인리스스틸 등)
14. 건축형태
건축물의 형태는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고 진취적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과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15. 지하층
지하층은 패치선을 벗어나 구축할 수 있으나 패치선 외의 콘크리트 슬래브 지상노출부분은 1m 이상 흙으로 채우거나, 상부의 식재/조경에 무리 없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제시된 경우 완화된 단면의 조경 처리를 할 수 있다.
16. 경사지 절토
경사지 필지의 경우 가급적 원형지를 보존할 수 있는 설계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건물배치 후 절토면은 사면으로 흙을 채운 뒤 조경처리를 하여야 한다. 오로지 평지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콘크리트 옹벽이나 바윗돌 형의 석축 쌓기는 피하도록 한다. (자연스러운 경관 만들기의 일환임).
17. 완화규정
대지의 조건이 특수하거나 문화프로그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침규정을 벗어나게 될 경우 건축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내에서 완화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3개 이하의 필지 소유주가 동일인일 경우 합병하여 대규모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문화시설 중 단일 용도의 특수프로그램을 계획할 경우 건폐율 이내에서 구획선 조정을 할 수 있다(일정한 건물 폭을 필요로 하는 대형 공연장 등).
3) 대지의 조건 및 자연환경이 특수하여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평균 45도 이상의 급경사, 보호수, 대형 암석, 늪지의 경우)
18. 설계 변경
공사 중 설계변경, 준공 후 증축 및 입면 변경은 반드시 건축환경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주차장 변경
준공 후 주차장을 주차 공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내부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정원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등) 건축법 상의 용도변경 및 관련 절차를 득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민원 발생 및 관할 관청의 제재 등을 받을 수 있다. 조형, 슈퍼그래픽, 회화, 사진, 기타 설치물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건축환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페스티벌, 기획전 등의 목적으로 일정기간만 설치하는 것은 제외).
20. 조명
건축물 외부에는 일체의 네온사인 및 원색의 조명을 설치할 수 없다.
21. 기후대응관련
최근 빈번한 계절성 폭우와 냉해, 기타 등등의 자연환경에 대응하는 설계, 시공 등의 고려를 더욱 강화할 것. (*건축법 혹은 현행 법규에 충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헤이리의 지형 및 상황에 맞는 설계와 설비, 시공 상의 허용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 대응할 것)
22. 부칙
가. 본 지침은 모든 건축(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기타 건축법의 건축)에 적용한다.
나. 본 지침의 조항과 해석은 기존 건축지침의 조항과 개별 필지 건축설계지침에 우선한다.
다. 건축환경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사안마다 각각 반드시 심의에 상정되어야하며, 심의 결정 사항은 건축심의 및 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시에 동일한 절차와 효력을 갖는다.
* 상기 지침은 품위 있고 격조 있는 헤이리의 총체적인 문화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헤이리 사무국 관리 규칙 제3호]
헤이리예술마을 홍보 지원 규칙
헤이리 사무국은 마을 내 상업 공간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규칙을 정하여 헤이리 이사회의 의결로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 회원으로부터 요청사항이 접수되면 회원 전체 문자 발송(2000자 이내)을 월 1회 무상 지원한다. 월 1회를 초과하는 요청, 그림문자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의 요청은 실비를 받고 지원한다. 비회원 운영 공간은 실비를 받고 지원한다.
2. 헤이리 홈페이지(www.heyri.net)는 회원에 한하여 블로그를 개설하여 직접 홍보성 콘텐츠를 제한 없이 무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블로그 개설 방식은 홈페이지 개편 후 종료될 수 있다.신규 홈페이지 오픈으로 본 조항은 삭제3. 헤이리 여행포털(www.heyritour.net)은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공간 뉴스” 게시판에 직접 홍보성 콘텐츠를 제한 없이 무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플리마켓 등 헤이리 정관과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의 콘텐츠는 등록을 불허한다.
4. SNS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은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홍보성 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콘텐츠 게재 횟수는 기본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특정 공간의 홍보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에 힘쓴다. 게재를 위한 사진과 동영상 등의 제작은 헤이리 사무국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홍보물이 선정성 등 헤이리예술마을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때 헤이리 사무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마을 내 가로등배너는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며 사전에 심의를 받은 뒤 30일 이내 기간에 한정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때 심의 주체는 건축환경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되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헤이리 사무국에서 대행할 수 있다. 마을 내 현수막 걸기, 도로 등 공공 구역에 입간판이나 배너 형태의 홍보물 설치는 오직 경기도, 파주시, 사단법인 헤이리, 헤이리 문화예술위원회 주최 공식 행사만 허용한다.
6. 마을 내 수곳에 설치된 “행정게시대”는 헤이리 사무국에서 공공 목적을 위해 운영하므로 공간 개별 홍보는 불허한다. 단, 공공 목적의 행사 및 파주시 주최 행사는 제한적으로 게재를 허가하며, 홍보물 제작은 헤이리 사무국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7. 마을 내 갈대광장 소재 여행스테이션(파주시 관광안내소)의 홍보물 비치대는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헤이리 사무국에서 홍보물 제작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단, 타 공간의 홍보물을 훼손 또는 이동 비치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수량의 비치로 타 공간의 권익을 침해하는 홍보물, 플리마켓 등 헤이리 정관과 지침을 위반하는 내용의 홍보물은 허용하지 않으며, 헤이리 사무국에서 홍보물을 철거 및 재배치할 수 있다.
8. 지자체 인증 받은 1종 박물관/미술관, 헤이리 회원이자 현직 예술인이 작품을 창작하고 전시하는 스튜디오(아틀리에), 미술 전용 전시공간(갤러리)은 헤이리예술마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므로 모든 공식 홍보 절차에 우대한다.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마을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여 헤이리 정관 및 지침에 의거해 헤이리 사무국에서 결정하며, 정관 및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본 규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이 필요할 때 그 사유와 개정안을 사무국에서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
[헤이리 사무국 관리 규칙 제2호]
헤이리예술마을 공용주차장 관리 규칙
헤이리 사무국은 마을 내 공용주차장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규칙을 정하여 헤이리 이사회의 의결로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 공용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마을 방문객이 주차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비한 공터를 뜻하며,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공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필지는 예외로 한다.
가. 특정 건물의 필지에 속하거나 특정 공간의 주차장 표시가 게시된 곳
나. 주차장으로 정비되지 않은 공터에 임의로 차량을 세우는 곳
다. 별도 관리 주체가 있는 더 스텝(A동, B동, E동) 주차장
2. 공용주차장은 모든 방문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주말 및 휴일은 대형 버스 주차를 통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장기 방치 차량은 헤이리 사무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헤이리마을회 소유 필지의 공용주차장은 운영의 필요에 따라 헤이리 이사회의 의결로 관할 기관과 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공용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지만 헤이리마을회 소유 주차장의 경우 헤이리 사무국에서 마을 사정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의 전용을 허가하고 마을 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5.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자갈, 재활용골재, 모래, 기타 포장재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방문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자체 예산으로 보수할 수 있다.
가. 면적 8㎡ 이상의 너비(통상적으로 자동차 1대보다 넓은 면적)에 웅덩이가 생겨 물이 고이는 장소와 그 주변
나. 깊이 10cm 이상(통상적인 자동차 최저지상고보다 깊은 높이)의 웅덩이가 생겨 물이 고이는 장소와 그 주변
다. 지형 특성상 지반 침하가 우려되거나 우천 후 토사가 흘러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장소와 그 주변
라.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곳
마. 다수 회원의 민원 접수로 공공 이익에 따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6. 제한된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전체 공용주차장의 유지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을 전체의 공유자산인 헤이리마을회 소유 필지의 주차장을 최우선으로 보수하고, 게이트에서 가까운 주차장 순으로 차선으로 보수한다.
7. 공용주차장에 해당되지 않는 주차장 부지는 필지 소유주에게 관리 및 유지보수 의무가 있다. 단, 필지 소유주 허가 없이 불상의 차량이 나대지에 임의로 주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헤이리 사무국은 공용주차장 전체 또는 일부의 유지보수를 진행할 때 1일 전 회원 전체 문자 발송을 통해 이 사실을 공지하고 현장의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긴급한 공사는 사전 알림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여의치 않으면 여건상 해당 장소는 유지보수를 생략할 수 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공사는 평일에 진행하여야 한다.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마을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여 헤이리 정관 및 지침에 의거해 헤이리 사무국에서 결정하며, 정관 및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본 규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이 필요할 때 그 사유와 개정안을 사무국에서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
[헤이리 사무국 관리 규칙 제1호]
헤이리예술마을 공원·도로·녹도·하천 관리 규칙
헤이리 사무국은 마을 내 공원·도로·녹도·하천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규칙을 정하여 헤이리 이사회의 의결로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 헤이리예술마을 내 공원·도로·녹도·하천은 모두 파주시에 기부채납 된 공유지이므로 이와 관련된 모든 관리 및 보수는 원칙적으로 파주시 관할임을 전제로 관리 규칙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도로 파손 보수, 공원과 녹도의 제초, 갈대광장 연못 정화, 벤치와 그늘막 등 시설 보수 등 일체의 활동이 포함된다.
2. 헤이리 사무국은 기본적으로 공원·도로·녹도·하천의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에 현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파주시가 유지보수를 위한 조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3. 헤이리예술마을은 친환경 생태마을을 표방하므로, 자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가령 꽃가루, 잡초, 야생동물 등으로 인한 피해는 회원이 함께 감수하며, 인위적인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킨다.
4. 공원·녹도·하천변 등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포함한 모든 수목 및 화초는 헤이리 사무국에서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나 관할 기관인 파주시 용역업체의 환경정비 과정 중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헤이리 사무국은 파주시 용역업체가 주관하는 환경정비 활동에 개입할 수 없으나 주변 미관 유지에 현저히 반할 경우 파주시 관할부서에 이를 고지하고 시정을 요청한다.
5. 헤이리 사무국의 인적·물적 자원은 헤이리마을회 소유 필지의 정화 작업에만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공유지의 정화 작업을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필지의 환경정비는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으며, 해당 필지의 적치물 등이 마을 환경이나 미관을 해칠 경우 사무국은 필지 소유주에게 시정을 촉구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6. 헤이리 사무국은 회원 편의를 위하여 필요 시 사유지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헤이리 사무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유지 환경 정비에 활용하고자 하는 회원에게는 소정의 비용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징수하며, 금액은 헤이리 사무국 내규로 정한다.
7. 주차난이 심각한 마을 환경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정차에 지장을 유발할 정도로 필지 밖으로 자란 화초 및 수목은 헤이리 사무국에서 정비할 수 있으며, 가급적 인접 필지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도로변 주차로 인해 교통난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장소는 헤이리 사무국에서 주정차 금지를 설정하거나 교통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8. 파주시 또는 헤이리 사무국 허가 없이 마을 내 도로를 막거나 점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단, 헤이리 예술·상업·거주공간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자기 공간 앞 1m 이내 도로에 자체 비용으로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플리마켓 등 헤이리 정관 및 지침을 위반하는 영업 행위가 벌어지는 공간을 보호하고자 주정차 금지 표지를 설치하는 것은 도로 무단 점용으로 헤이리 사무국에서 철거 또는 이동 조치할 수 있다.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마을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여 헤이리 정관 및 지침에 의거해 헤이리 사무국에서 결정하며, 정관 및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본 규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이 필요할 때 그 사유와 개정안을 사무국에서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
헤이리 내 상업행위에 관한 관리 규정(2013. 9. 13 시행)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헤이리가 문화예술마을로서 품격을 유지하고 방문객들에게 헤이리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하기 위해 마을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상업행위를 규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점상 등 금지)
헤이리는 문화관광체육부 및 경기도가 지정한 문화지구로서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보전하는 데 맞지 않는 노점 상행위, 호객행위, 사행성 놀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탑승기구 운행 등의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제3조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등 영업 금지)
헤이리 제16회 총회 결의와 입주회원 합의사항에 의거 헤이리 마을 내에서는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영업을 금지한다.
제4조 (미건축필지에서의 영업행위 금지)
헤이리 제16회 총회의 결의에 의거, 미건축 회원의 소유 필지는 헤이리 문화예술 환경 조성에 맞게 주차장이나 야생화 단지, 녹지 등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 필지에서 이뤄지는 영업행위는 금지한다.
제5조 (불법 옥외광고물 금지)
헤이리마을 안에 부착하는 각종 옥외광고물은 파주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제정한 ‘예술마을 헤이리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헤이리 자체심의기구인 환경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의 부착을 금지한다.
제6조 (헤이리 문화예술공간의 매표 통합 관리)
헤이리 내 각 문화예술공간에 관한 정보는 방문객들에게 각 공간의 정보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수의 문화예술공간을 연계하는 패키지 입장 티켓은 (사단법인)헤이리가 직접 통합하여 관리하는 헤이리 공식 통합매표소에서만 판매한다. 각 문화공간을 연계하는 패키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공간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동일 건물의 복수 공간 입장 티켓은 개별 공간에서 매표할 수 있다.
제7조 (헤이리 방문객을 위한 셔틀 전기차 운행 등)
헤이리는 기본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추구하되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친환경 전기차를 운영할 수 있다. 파주시의 ‘도로관리규정’에 따라 방문객을 위한 정기 셔틀 차량 운영은 (사)헤이리가 관장하고, 공익 목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반에 대한 조치)
➀ 헤이리 회원들은 위 제2조 및 제7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는 의결을 통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은 이사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➂ 제2항 이사회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마을회 헤이리’ 정관 제9조 제2항(회원에 대한 제재)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련법령)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는 상업행위는 경기도 헤이리 문화지구 관리조례,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파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헤이리 마을회 정관, 예술마을 헤이리 옥외광고물 관리 규정을 따른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정(요약)
(* 경기도 고시 제2017-122호 참조)
1. 경기도가 헤이리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파주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헤이리 자체심의기구를 운용한다.
2.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 세입자는 모든 시설, 제품 및 행사를 알리기 위하여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간판․현수막․깃발․배너 기타 설치물에 대하여 건축환경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건축환경위원회는 광고물의 수량᠂ 크기᠂ 재질᠂ 형태᠂ 서체᠂ 색채와 설치 위치에 관하여 심의한다.
4. 현수막 설치
(1) 상시 설치를 금지한다. 단, 신축 및 개장하였을 때는 3개월간 설치할 수 있다.
(2) 행사 전 1개월 및 행사 중에는 설치할 수 있다.
(3) 형태 및 크기는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에 맞게 하며, 색채는 3도 이내로 한다. 단, 작품 자체를 현수막에 사용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4) 바탕색에 적색 또는 흑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형광도료는 금지한다.
(5) 창이나 문을 막아 설치하지 아니한다.
(6) 시설당 2개 이내로 한다.
(7) 건물 벽면 부착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이나 가로등, 지주 등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8) 현수막 거치대는 필히 개별 필지 내에 설치한다.
5. 가로등 배너 설치
(1) 상시 거치는 금지한다. 마을 전체 행사 시는 그 기간 동안 마을행사 배너로 대체할 수 있다.
(2) 개별행사 중에는 거치 기간을 명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행사 전 1주일부터 거치가 가능하며 거치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3) 색채는 3도 이내로 한다. 단 작품 자체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배너 거치는 사무국에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무국은 해당 배너에 대해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6. 점멸등이나 그 밖의 자극적인 광고조명은 금한다. 네온·LED를 옥외 광고물에 사용할 경우 색채심의를 받아야 한다.
7. 광고물의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8. 옥상광고물, 세로형 광고물, 돌출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은 설치 금지한다(임대, 분양광고 등).
9. 가로형 및 지주 이용 광고물 1개의 면적은 1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2개일 경우 총면적은 1.5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10. 광고물 소재는 가능한 건물재료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한다.
11. 한 건물에 복수의 업소가 입주할 경우 광고물의 수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2. 규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철거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철거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소요비용을 해당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3.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입주회원 주요 합의사항
1. 입주회원이 앞장서 문화예술마을의 품위를 지켜간다.
2. 비즈니스 지구 건축물 면적의 60% 이상에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는 원칙은 임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시에는 건축환경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비즈니스 지구에서 문화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채 카페 및 식음료 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다.
5. 헤이리 고유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창조적인 음식문화를 만들어 간다.
6.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및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획일적인 맛의 음식점은 운영하지 않는다.
7. 도로를 점유하는 노점 판매 및 필지 내에 부스를 설치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8. 마을 내 또는 게이트 주변에서 외부상인들이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주차질서를 위하여 주민들부터 지정주차장을 이용하고 도로에 주차하지 않는다.
10. 마을미관을 저해하는 잔여건축자재는 반드시 건축물 준공 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가건물(컨테이너 등)은 준공 후 가급적 단시간 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사단법인헤이리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헤이리”(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헤이리 마을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법인은 헤이리의 회원과 공동자산 등 인프라를 관리하고 활용하여 문화예술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공익 활동의 수행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문화예술활동 주최 및 지원
②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자료, 도서의 발간, 작가지원, 타단체와의 교류협력
③ 민족문화의 전통계승 및 국제 문화예술교류
④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⑤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가입절차)
① 헤이리 회원 자격은 헤이리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헤이리발전기금을 납부한 자와 그 배우자를 기본으로 하되 헤이리 입주자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자격 범위를 인정하며, 이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헤이리 회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헤이리 내에 또 다른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예술에 종사하지 않는 등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③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법인의 회원은 총회와 각 위원회 등을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공동사업에 의하여 구분소유를 취득한 회원은 공동사업자로서 1표의 권리에 속한다.
② 회원은 직계존비속에게 회원의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정관과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의 준수
③ 회비의 납부
제8조 (회비)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의 액수 및 납기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 (회원에 대한 제재)
① 회원이 소유권을 양도하고 탈회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원이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정관과 제 규약의 준수, 총회와 이사회 결의 사항 준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하며 행사참여 배제, 의결권 제한, 공동재산 분배권 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경고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원들의 이익에 심대한 위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원의 자격 상실은 이사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하며 차기 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하고 추인을 받는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
③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은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과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후임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후임임원의 선출 및 법인의 보존적 행위에 관한 직무를 집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법인의 업무에 대해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그 중 1인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 (구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가운데 최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17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정관 제14조 4항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기재한 회의 소집 통지서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한 때에는 총회 개최전까지 구두 혹은 전송으로 통지할 수 있다. 위 긴급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의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제18조 (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시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대리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등기명의자가 가지나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위임 방식을 결정한다.
④ 회원은 우편발송, 직접 사전 제출, 모바일 통신, 전자통신 등 지정된 방식으로 서면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서면결의 행사를 위한 의결권자 본인 확인 절차는 신분증 사본, 휴대폰본인인증 등 공인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 접수 후 의사철회는 불가능하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사업계획안 승인
④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미수금의 대손상각, 주식 취득의 매각, 회원의 권리 박탈 등 법인과 회원의 재산이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동 사항
제20조 (총회의결의 제척사항)
임원선임을 제외하고 회원과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표결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출석이 요구되거나 출석허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짝수 월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3일전까지 구두, 문자,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한다.
제2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그 중 1인의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진행한다.
제24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에 의한 위임은 출석으로 본다. 다만 위임한 이사의 수가 참석이사의 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①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이행
③ 예산·결산서 작성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④ 총회 상정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부설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⑥ 회원 입회 절차 및 회비에 관한 규정
⑦ 사무국 조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⑧ 기타 중요사항
제27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각 위원회 및 부설기구
제28조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각 위원회는 건축설계 심의, 옥외광고물 심의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받은 이 회에 관련한 승인 및 확인 권한을 가지며, 고의로 정관 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 또는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 또는 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29조 (부설기구)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부설기구의 구성과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0조 (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의 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 (수익금)
법인의 수익금은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및 감사)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감사는 법인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2회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회계와 별도로 기부금에 의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예산편성)
①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총회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직전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③ 특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34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근로자로 등록하고 상근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는 적정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 (사무국)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36조 (법인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각각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해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8조 (운영규칙)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개정된 정관도 이와 같다.
② 이 정관은 2013년 3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이 정관은 2015년 3월 2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이 정관은 2016년 3월 26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⑤ 이 정관은 2019년 3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⑥ 이 정관은 2021년 3월 2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⑦ 이 정관은 2022년 3월 26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헤 이 리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헤이리”(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이 회는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헤이리 마을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회는 헤이리 회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자산을 관리하는 문화예술마을 공동체로서 문화예술을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회원의 공동자산 관리
② 헤이리의 자치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
③ 공동체 실현 및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④ 문화예술의 육성과 신장 및 그 관련사업의 지원
⑤ 이 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⑥ 기타 이 회의 목적실현에 필요한 사업
⑦ 본 회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제규약 및 규정)
이 정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자격 및 구성)
① 이 회는 헤이리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헤이리 회원 자격은 헤이리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헤이리발전기금을 납부한 자와 그 배우자를 기본으로 하되 헤이리 입주자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자격 범위를 인정하며, 이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회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새로운 회원이 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회비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헤이리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이 다른 회원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④ 헤이리 회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헤이리 내에 또 다른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예술에 종사하지 않는 등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하나의 필지에 소유자가 복수일 경우 1표의 권리만 행사한다. 회원과 회원의 직계가족이 여러 필지를 소유 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회원으로서 1표의 권리만 행사한다. 단 혼인, 분가 등으로 별도 세대를 이룰 경우에는 1표의 권리를 행사한다.
⑥ 회원이 자녀에게 헤이리 내 토지 및 건물을 상속, 증여하거나 개인이나 단체에 문화예술 사업을 목적으로 기부하여 권리를 승계할 경우 헤이리발전기금을 면제하고 회원 권리도 인정하다. (단 총회의결권은 한 가족당 1표)
⑦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사업방향에 대한 발언권과 결의권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이 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④ 공동사업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회원은 공동사업자로서 1표의 권리에 속한다.
⑤ 회원의 직계존·비속은 그 회원의 권리를 위임 받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① 회원은 이 회의 정관 및 제 규정(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이사회 및 정관 6장에서 정한 기구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規程)에 의한 회비 또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헤이리마을 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입회비로서 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4항에서 규정한 발전기금 미납분은 후속인에 승계된다.
제9조 (회원에 대한 제재)
① 회원이 소유권을 양도하고 탈회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원이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회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헤이리 공동체정신에 비추어 다른 회원들의 이익에 심대한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10명 이상의 동의에 따른 의결을 거쳐 그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회원의 권리를 제한 받은 회원은 이사회와 다른 회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회원의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
③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은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사이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과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임원이 선출되기까지는 후임임원의 선출 및 이 회의 보존적 행위에 관한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회의 업무에 대해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그 중 1인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구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가운데 최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18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마감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정관 제14조 4항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총회 안건을 기재한 회의 소집 통지서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총회개최 전까지 구두 혹은 전송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긴급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의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제19조 (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시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대리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등기명의자가 가지나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위임 방식을 결정한다.
④ 회원은 우편발송, 직접 사전 제출, 모바일 통신, 전자통신 등 지정된 방식으로 서면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서면결의 행사를 위한 의결권자 본인 확인 절차는 신분증 사본, 휴대폰본인인증 등 공인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 접수 후 의사철회는 불가능하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사업계획안 승인
④ 정관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⑥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미수금의 대손상각, 주식 취득과 매각, 회원의 권리박탈 등 회원의 재산이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동 사항
제21조 (총회출석 및 의결의 제척사유)
임원선임을 제외하고 회원과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표결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출석이 요구되거나 출석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짝수 월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3일전까지 구두, 문자,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한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전항의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상 소집의 통지를 하지 못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그중 1인의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25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요구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제2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에 의한 위임은 출석으로 본다. 다만 위임한 이사의 수가 참석이사의 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이행
③ 예산·결산서 작성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④ 총회 상정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⑤ 기본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⑦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부설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⑧ 회원 입회 절차 및 회비, 분담금 등에 관한 사항
⑨ 사무국 조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⑩ 총회 의결로 위임 받은 기타 중요 변동 사항
제28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각 위원회 및 부설기구
제29조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이 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종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구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각 위원회는 건축설계 심의, 옥외광고물 심의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받은 이 회에 관련한 승인 및 확인 권한을 가지며, 고의로 정관 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 또는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 또는 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30조 (부설기구)
이 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부설기구의 구성과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1조 (재산)
① 이 회의 재산은 유·무형자산 및 출연금, 현금성자산 등이 있다.
② 이 회의 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의 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 (수익금)
이 회의 수익금은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3조 (회계연도 및 감사)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감사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 (예산의 편성과 운영)
① 이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총회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직전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특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회계연도와 별도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35조 (사무국)
① 이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36조 (해산)
① 이 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② 이 회의 해산의 의결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각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를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회의 정신과 목적사업을 계승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이 정관은 2003년 3월 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이 정관은 2007년 3월 24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이 정관은 2011년 3월 26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⑤ 이 정관은 2013년 3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⑥ 이 정관은 2015년 3월 2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⑦ 이 정관은 2016년 3월 26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⑧ 이 정관은 2019년 3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⑨ 이 정관은 2021년 3월 2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⑩ 이 정관은 2022년 3월 26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