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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리마을 내 제설작업에 대한 알림

헤이리예술마을
2022-01-19
조회수 479

헤이리 사무국에서 회원 및 주민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겨울철 눈이 내릴 때 마을 내 도로 제설 작업은 일차적으로 사무국에서 제설장비를 가동하여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습니다. 마을 내 도로가 파주시 관할로 되어 있으나 파주시에서는 염화칼슘만 제공해주고, 제설작업은 사무국의 보안,환경 담당 인력 2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환경 담당 인력이 24시간 대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모든 상황에 제설작업이 즉각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마을 내 제설작업에 대하여 파주시 조례 규정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별도 합의가 없다는 전제 하에 헤이리 입주회원의 건물은 헤이리 회원님들께서 제설의 우선순위자입니다. 그리고 헤이리 미입주회원께서는 건물의 세입자(주거인 또는 상인)가 제설의 우선순위자입니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헤이리마을 내 도로는 이면도로로 분류됩니다. 제설의 우선순위자인 분께서 내 건물 앞의 도로까지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제설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설의 우선순위자께서 눈이 그친 뒤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아침에 눈을 치워주시면 됩니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눈을 쓸어서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겨주세요.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설에 필요한 도구는 각 건물 내에 항시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무국에서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최선을 다해 제설작업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국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는 회원 및 주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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