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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공고

헤이리예술마을
2022-03-06
조회수 466

파주시에서는 21년도 4분기 방역수칙으로 인해 매출 손실의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집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으로 인해 코로나 이전(2019년) 동월보다 매출이 떨어진 곳이 신청 대상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키즈카페 등 집합인원 제한을 적용받은 업종,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은 업종이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되니 파주시 공고를 참조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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