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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공지]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안내

헤이리예술마을
2026-03-06
조회수 219


안녕하세요.
헤이리커뮤니티센터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6.1.2.)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여 영업할 수 있으며, 관련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 업종

본 제도는 다음 업종에 적용됩니다.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업

 

■ 제도 운영 관련 주요 사항

1.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여부 표시

  • 영업장 입구 등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

  • 개, 고양이

3.  출입 제한 공간

  • 식품 조리실, 식재료 보관실 등 식품 취급 공간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됩니다.

4. 위생 및 안전관리

  • 반려동물은 목줄 또는 이동장 사용 등 안전관리 필요
  •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처리
  • 출입구에 소독 등 위생 관리 장치 비치

5. 위생 관리 및 운영 기준 준수

  • 식품 취급 공간과 반려동물 활동 공간을 분리하여 운영
  •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필요

 

■ 사전검토 신청 관련 안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위한 사전검토 신청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3월 1일 제도 시행 이후에는 반려동물 출입 관련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여 영업을 계획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주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 안내 공지 바로가기
https://www.paju.go.kr/user/heal_news/board/BD_board.view.do?bbsCd=2001&q_ctgCd=1010&seq=2026021011014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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