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촬영을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확인 후 사무국 담당자가 현장 책임자에게 연락 드립니다.

헤이리 내 상업촬영 규정에 어긋나는 신청 건은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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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정보는 헤이리 상업촬영 허가 및 정산, 사후 관리를 위하여만 사용하며, 촬영일 이후 5년 동안 보관합니다. (헤이리 사무국 031-946-8551)
민원 응대를 위하여 촬영장소 이웃 공간에 현장 책임자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헤이리 내 상업촬영 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촬영 허가 시 소정의 상업촬영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촬영장소에서의 촬영만 허가 대상이며, 실외에서 촬영할 경우 타 공간이 영상에 포함되거나 도로나 인접필지를 점유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니 헤이리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촬영 수수료 (VAT 별도)

- 기본 수수료 : 대관료의 15% (최소 금액 10만원)

- 허가 받은 시간을 30분 이상 초과하여 촬영할 경우 : 기본 수수료의 10% 가산

- 허가 받은 시간을 60분 이상 초과하여 촬영한 경우 : 기본 수수료의 25% 가산

- 사전 허가 없이 촬영하다가 적발된 경우 : 기본 수수료의 50% 가산

- 레드존에서 촬영하는 경우 : 기본 수수료의 50% 가산

- 각각의 가산 항목은 중복 적용 가능 (예: 사전 허가 없이 레드존에서 촬영하다가 적발된 경우 기본 수수료의 100% 가산)


레드존이란?

상업촬영 허가와 관련하여 2회 이상 헤이리 지침 위반이 적발된 공간

(2022년 1월 현재) 레드존 : 없음